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207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처로서 B와 함께 원고로부터 5,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28. 아파트분양사업을 함께 하던 B로부터 자금대여요청을 받고 같은 날 B가 지정한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이후, 위 계좌로 같은 해
8. 5.부터 같은 해
9. 3.까지 1,6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를 공동차용인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