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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19 2018가단57204
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15,570원과 그 중 42,134,309원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피고 주식회사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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