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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02 2019가단547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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