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나33080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4. 3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 11. 피고로부터 춘천시 C아파트 102동 11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매월 10일 지급), 임대기간 2013. 1. 12.부터 2015. 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일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후 2014. 2. 17.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으므로 그 무렵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 2. 17.에 종료시키는데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2014. 4. 8. 개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사용이익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합의해지 등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차임지급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2014. 4. 7.경 비로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는데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4. 4. 7.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원고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위 종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