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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2414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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