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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1 2016가합2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926,604원 및 그 중 238,432,579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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