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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6 2018가단101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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