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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7 2018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9:15 경 부안군 부안읍 서 외 리 부 안 저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은 리에 있는 동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출력 900W 의 미등록 3 륜 전기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3 륜 전기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등록차량 발견 통보

1. 운전면허 대장자료( 순 번 7번)

1. 회보양식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호(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 피고인이 운행한 3 륜 전기 전동차의 외관, 구조, 탑승인원, 정격출력 (0.9KW), 무게 및 적재량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전기 전동차는 적어도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9호에 기재된 ‘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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