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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나91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발생 1) 파산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

)은 2010. 5. 2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사이에 85억 원 및 90억 원에 대한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D에게 위 각 금원을 대출하였다. D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B은 위 D의 파산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는 85억 원에 대하여는 2011. 7. 27.부터, 90억 원에 대하여는 2011. 8. 19.부터 파산은행에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파산은행은 2012. 9. 25. D와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차12494호로 위 대출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17억 5,900만 원 및 위 금원 중 8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7. 27.부터, 9억 9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8. 1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D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불능되어 소송절차(인천지방법원 2013가단3049)로 이행되었다.

3) 파산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은행을 수계한 원고는 2013. 4. 8. B에 대한 위 소송사건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5. 16. 확정되었다. 나. B 등의 금전 거래관계 1)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2) B은 앞서 본 D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 E, F, G, H를 사실상 지배하며 이를 운영하고 있었고, I에 대하여는 2대 주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3) B은 2011. 6. 9.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이체된 1억 원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각 자기앞수표 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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