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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530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2. 8. 3. 체결된 12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변경전 상호는 ‘㈜D’이다)와 2010. 3. 11. 15억 원, 2011. 6. 1. 2억 원 및 2008. 7. 9. 13억 원의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C에 위 금원을 대출하였고, 소외 B은 파산은행과 당해 각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0. 3. 11.자 15억 원은 2011. 9. 10.부터, 2011. 6. 1.자 2억 원은 2011. 8. 31.부터, 2008. 7. 9.자 13억 원은 2012. 9. 13.부터 파산은행에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파산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은행을 승계한 원고는 2014. 7. 21. B 등에게 대여금 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단49608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B, 소외 E은 C와 연대하여 4,297,598,837원 중 3,9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11. 12. 확정되었다.

다. B은 2011. 9. 23. 기업은행 B 명의 계좌에서 126,000,000원을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 피고는 2011. 9. 26. 120,000,000원을 출금하는 등 하여 위 입금액을 사용하였다. 라.

B은 2011. 9. 23. 당시 적극재산 적극재산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F오피스텔 1301호, 강원도 평창군 G 전 1,445㎡, 강원도 평창군 H 대지 231㎡, 강원도 평창군 I 전 6,142㎡, 강원도 평창군 J 전 154㎡ 강원도 평창군 K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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