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1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피해 회사는 이를 매각처리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 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건 차량을 다시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