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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83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중개로 주택을 임대한 피해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일부 지급할테니 보증금을 일부 돌려달라고 한다고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래 가지고 있던 부채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시급히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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