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122 (2008.09.01)
제목
유류매입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입금한 거래대금은 입금즉시 출금된 점, 운송업자의 확인서 내용은 믿을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6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계○구 844에서 '계○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표오일프라자(이하 '☆표오일프라자'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0,7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표오일프라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부천세무서장은 ☆표오일프라자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다음 2007.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61,2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8. 7. 1.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8. 9. 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부천세무서장이나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경유 거래에 관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원고는 2006. 1. 19. ☆표오일프라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경유 44,000L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와 같이 정상거래한 사실은 원고에게 위 경유를 운송한 기사인 정○도의 확인서(갑 제5호증의 1), 위 경유의 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무통장입금증, 통장내역서(각 제7호증의 1, 2) 등으로 확인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 인정사실
(1) ☆표오일프라자는 2004. 12. 14 개업하여 2006. 3. 31.경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그 대표자는 2004. 12. 14.부터 2006. 1. 12.까지는 김☆씨이었으나, 2006. 1. 13. 김☆씨로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2) ☆표오일프라자는 별도로 저유시설이나 유조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표오일프라자의 신포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에 매입주문을 하고, 지점은 서☆씨유 주식회사(이하 '서☆씨유'라 한다)에 전산으로 유류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후 유조차량을 대한송유관공사로 보내어 출하전표와 유류를 인도받아 최종구매자에게 운송하는 형태로 거래하여 왔는데, 대금의 결제는 대부분 매출처에서 ☆표오일프라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지점의 계좌로 송금되고, 다시 지점의 계좌에서 서☆씨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한편 대표자가 김☆씨로 변경되기 전까지의 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표오일프라자의 유류매입 및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그런데 ☆표오일프라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이후인 2006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종전 매입내역보다 훨씬 많은 10,524,789,000원에 이르렀데, 그 중 주식회사 프○임오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0,365,65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김☆씨가 가공의 거래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위 가공의 거래금액을 제외하면 ☆표오일프라자의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내역은 159,13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표오일프라자의 매출내역은 41,527,202,000원에 이르며, 또한 ☆표오일프라자는 2006년 제2기의 경우에는 매입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40,540,146,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4) ☆표오일프라자의 2005년 제2기까지 유류 대금의 수수 방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계좌이체에 의하여 지급받으면, 지점의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지점계좌에서 매입처인 서☆씨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었으나, 2006년 제1기부터는 매출처가 ☆표오일프라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면 즉시 8개의 계좌로 분산이체한 직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 역시 2006. 1. 19. 15:03에 ☆표오일프라자의 계좌에 44,858,000원이 입금된 직후인 같은 날 15:12에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5) 한편, ☆표오일프라자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 당시 확보된 출하전표(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운송업자인 정○도가 고양터미널 출하장에서 서☆씨유가 공급하는 유류를 2006. 1. 19. 및 2006. 1. 20.에 2회에 걸쳐 각 22,000L씩 총 44,000L를 주식회사 유○에너지(이하 '유○에너지'라고 한다)로 운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서☆씨유는 유○에너지에게 위와 같이유류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반면 서☆씨유와 ☆표오일프라자가 2006. 1. 중 위 일자에 유류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표오일프라자의 2006년 제1기 이후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처에 대한 공급 내역은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비하여 매출ㆍ매입세액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2006년 제1기의 경우 정상거래로 확인된 매입금액은 159,130,000원임에 반하여 매출금액은 41,527,202,000원에 이르러 ☆표오일프라자가 위 기간에 원고를 포함한 매출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 또는 가공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종해 2005년 제2기까지의 거래 방식과 달리 원고가 ☆표오일프라자에 입금한 이 사건 거래 대금은 입금 즉시 출금된 점, 특히 원고는 2009. 1. 19. 운송업자 정○도를 통하여 실제로 서☆씨유로부터 경유 44,000L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정○도는 같은 일자 및 다음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4,000L의 경유를 서☆씨유의 운송요청으로 원고가 아닌 유○에너지로 운송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정○도 작성의 확인서(갑 제5호증의 1)의 내용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받음이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