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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17 2017가단17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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