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9 2017가합4011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91,6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