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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5.31 2017가단7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5. 7. 체결한 포전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채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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