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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2노39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1. 1. 25.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K는 공모하여 2009. 9.경부터 2010. 2. 9.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총 429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주식회사 F{이하에서는 ’㈜F‘로 줄여 쓴다}의 액면가 100원인 주식 1,745,665주를 합계 31억 2,56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50인 이상을 상대로 합계액 10억 원 이상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편의상 ‘통합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 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인 ‘피해자가 2009. 9. 30.과 2009. 11. 3. ㈜F의 주식 10만 주를 각각 매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통합자본시장법 소정의 모집 방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이어서 위 확정된 통합자본시장법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만큼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양도대상은 ① ㈜F의 기존 주식(액면가 10,000원)이 아니라 장래 예정된 액면분할 후의 주식(액면가 100원)이고, ②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F의 기술력이나 발전 가능성 또는 주식가치의 상승 가능성에 관해 터무니없이 과장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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