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1. 1. 25.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K는 공모하여 2009. 9.경부터 2010. 2. 9.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총 429명의 투자자를 상대로 주식회사 F{이하에서는 ’㈜F‘로 줄여 쓴다}의 액면가 100원인 주식 1,745,665주를 합계 31억 2,56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50인 이상을 상대로 합계액 10억 원 이상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편의상 ‘통합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4. 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인 ‘피해자가 2009. 9. 30.과 2009. 11. 3. ㈜F의 주식 10만 주를 각각 매수’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통합자본시장법 소정의 모집 방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이어서 위 확정된 통합자본시장법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어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만큼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양도대상은 ① ㈜F의 기존 주식(액면가 10,000원)이 아니라 장래 예정된 액면분할 후의 주식(액면가 100원)이고, ②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F의 기술력이나 발전 가능성 또는 주식가치의 상승 가능성에 관해 터무니없이 과장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