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50537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8. 27.자 각 채무확인서상의 원금 1,126,109원과 이에 대한 이자 4,6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8. 27.자 각 채무확인서상의 원금 1,126,109원과 이에 대한 이자 4,60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