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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9 2019가단2120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2. 9. 13.자 차용규정서에 기한 원금 1,500만 원 및 그 이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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