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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0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의까지 포함하여 자백하였고, 기록상 피무고자 B에 대하여 재판 등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적 감경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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