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0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필요적 감경을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