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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18: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산정공원로 28번 길에 있는 산정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정공원로 18번 길 35에 있는 고려인마을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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