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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7 2014고단2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0:47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 78에 있는 휴먼시아섬마을아파트 507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촌파출소 방면에서 휴먼시아 8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BMW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8,464,8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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