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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2다44792
물품판매수수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시공지도, 물품검수, 민원해결 등 현장관리업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에는 현장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2009. 10. 14. 이후에는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2007. 1. 12.경 피고가 취급하는 주식회사 미라이후손관거 제품과 그 부속자재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판매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물품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계약서에 기재된 보고서 제출과 보고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지만 현장관리업무는 그 계약에 기한 주된 채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09. 10. 14. 이후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그 이후 발생한 판매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전부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가운데 어느 것이 주된 채무이고 어느 것이 부수적 채무인지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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