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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55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2,96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6. 3. 2.경부터 피고에게 프라스틱 원료인 트라이탄을 판매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이 47,065,000원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그 중 33,042,033원을 주식회사 쓰리웨이테크놀러지에 대한 같은 금액의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갈음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물품대금 잔금으로 14,022,967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14,022,9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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