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8] 피고인은 2015. 6. 18. 16:2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순금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만 원 상당의 15돈 순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물건을 확인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목걸이를 들고 금은방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 00:3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곳 손님인 I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위 I이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출입문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20:00경 문경시 J 2층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가요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재물손괴 형사사건의 신고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가게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욕설을 하고, 주점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다른 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