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2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60,570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60,570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