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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2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60,570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03. 12.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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