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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93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905,981원과 그중 44,137,380원에 대하여 2003. 7.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피고 E, F, G은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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