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21 2016가단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20,630원 및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영어조합법인, C, E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D: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