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근무하는 E초등학교(교장 F)의 학부모이고, 위 D은 피고인의 아들인 G의 담임교사이며 피해자 H은 위 학교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학교의 교실에서 자신의 아들이 같은 반 친구와 몸싸움을 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담임교사인 위 D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7. 09:25경 위 E초등학교의 후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I 갤로퍼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상당의 알루미늄 재단 자를 꺼내 장갑을 낀 손에 들고 위 학교의 열려있는 후문을 통하여 위 학교 현관 등을 거쳐 학교 건물 3층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이 담당하는 교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 재단 자를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나를 말리면 쳐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인 E초등학교의 건물에 침입하고 위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K,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H을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다른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들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위 피해자의 진술태도를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