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29 2020가단1084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평생교육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G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6년 당시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인 H은 2015. 3.경 이 사건 학교장을 겸임하게 된 후, 2015. 9.경 이 사건 학교 교감인 I에게 ‘이 사건 학교 교사들의 급여를 줄 돈이 부족하니 1억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I가 위 요구를 거부하자, H은 2015. 10월부터 11월경까지 교직원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I를 비난하거나, I가 중국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한문 교과목을 담당함을 문제 삼았고, 이에 I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라.

위 갈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 학생 중 일부가 2016. 1. 5.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대전교육청’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제기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피고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2.경 J을 비롯한 피고의 이사 7명 전원에 대하여 ‘학교 및 법인 경영 부적정, 재단 목적사업비 집행 소홀, 교비회계 예산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사항으로 경고처분이 타당하다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6. 3. 3. 피고 및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이 사건 학교 교감 I와 교사 피고 K의 비전공교과목 수업과 관련하여 수업 및 근무 가능 여부 검토, 공익법인 목적사업비 70% 이상 확보 방안 강구, 교비 회계 및 임면사항 관련 정관 개정 및 운영규칙 정비 후 승인 요청’ 등을 권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권고’라 한다). 마.

대전교육청은 2016. 3.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의 임시학교장으로 L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