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6. 05:50 경 창원시 진해 구 진 희로 23번 길 속 천버스 종점 앞 노상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여명 로 진해 중앙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