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7고단643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7:50경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길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돌을 길에 던지고 위 미용실 직원에게 “닌 좀 죽어야 된다.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남, 58세)로부터 “왜 저희 가게에 돌을 던지나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도 맞아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지팡이(길이 1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6.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