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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11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피고 B은 2019.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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