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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723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9.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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