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27237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9.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9. 9.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