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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31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증제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4. 02: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에 있는 홍대입구역 8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러브체크카드 1장, 신한S20 체크카드1장, 국민은행 신누리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 14: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불상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지하 1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5. 15:5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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