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2839 (1996.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가. 사 실
① 청구인, 1991.3.27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17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
② 쟁점토지, 1993.11.22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었다.
③ 청구외 OOO, 1993.12.27 쟁점토지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④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27 채권자인 OOOO은행에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⑤ 청구인, 1995.5.31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27(경락대금 완납일) 쟁점토지를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서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1994.5.31)내 신고가 없었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1995.2.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385,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8 이의신청, 1995.5.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3.27 청구외 OOO로부터 265,500,000원에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임대하던 중 부동산 임의경매(서울민사지방법원 93타경16186호)로 청구외 OOO에게 253,500,000원에 경락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로 비록, 1993.12.22에 경락되어 그 대금이 같은 해 12.27에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동 배당금이 지급된 날은 1994.1.27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한 바, 따라서 그 이듬해인 1995.5.31 실지거래가액을 첨부하여 제출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1.3.2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하던 중 1993.11.2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되어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는 관계로 결국 양도하고 1995.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따라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해당되는 것(동지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인 바, 이 건의 경우 1993.11.22에 경락되어 같은 해 12.27에 그 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3.12.27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1995.5.31에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신고기한(1994.5.31) 이후에 제출된 부적법한 신고로 보여진다.
살피건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동지 : 대법원 86누287, 1987.2.10)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 볼 것인지 채권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646조의 2에 의하면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1993.11.22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었고, 청구외 OOO은 1993.12.27 쟁점토지 경락대금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완납하였으며, 청구인이 1995.5.31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위 관련 규정에서 볼 때,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당초 소유자로부터 경락자산을 승계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양도시기가 된다 하겠다.(국세징수법 3-10-50...17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도 같은 내용임)
(3)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3.12.27인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적법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이듬해인 1994.5.31까지인 바, 청구인이 1995.5.31에 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후에 한 부적법한 신고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고, 이와 같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대법원 86누287, 1987.2.10 같은 내용임) 하겠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3.12.27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