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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1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5고정1134]

1.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9.부터 2014. 7.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14년 7월 임금 1,229,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서면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15고정1841]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6.부터 2015. 2. 10.까지 근로한 F의 2015년 2월 임금 342,667원, 2014. 12. 1.부터 2015. 2. 24.까지 근로한 G의 2015년 2월 임금 1,280,000원 등 임금 합계 1,622,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5고정1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료제출(급여명세서) [15고정1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15고정1134), F, G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지급할 금원이 없다(15고정1841 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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