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업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 손님들에게 술을 뿌리며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위 업소 입구에서도 계속하여 “씹할 놈들아 나를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외투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님 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경합범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는 그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전에 기소된 범죄이므로, 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