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부려 업소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21:30경 위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이와 같이 소란을 부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게 주점 밖으로 나가 귀가하라고 하자, 위 G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