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3.03 2016고정141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0:5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약 21.5cm )를 들어 플라스틱 냅킨 통을 찌르며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찌를 뜻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