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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4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파기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편취의 범의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빚 독촉이나 의료보험료 및 카드대금 납부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때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내용 외에 별다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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