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4: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같은 날 14:45경 위 집 부엌 창문을 통해 건물이 맞닿아 있는 피해자 E의 집 옷방 뒤쪽으로 넘어들어가 안방, 작은방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남자시계 1개, 블랙야크 등산복 상의 1벌, 맥가이버 칼 1개, 두유 2개, 에세 골드 담배 2개, 라이터 3개, 율무차 2개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초순경부터 2014. 5.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77,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건관련사진, 현장확인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L, H, I, J, F,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