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범행이 중대하고,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