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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2.12 2013가단442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일부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대금조로 2000. 3. 1.자 약정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지분(22700/23700) 중 6205/15527만 이전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각서작성 당시인 2009. 2. 2.경 피고가 분할 후 원고 소유의 토지(7,934㎡)에 관하여 원고의 사업계획에 따라 토목작업 일체를 책임지고 해주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약정서보다 더 많은 지분(15246/23700)을 넘겨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당부분을 한라건설(주)에 임대함으로서 추가토목공사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추가토목공사에 해당하는 지분부분을 이행불능 등의 사유로 해제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2000. 3. 1.자 약정서 기재 지분을 초과하여 피고가 가져간 지분 6174/23700(=15246/23700-22700/23700*62005/15527)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분할 전 토지의 토목공사 대금조로 위치와 형상을 고려하여 원고가 선택한 나머지 토지를 받은 것이지, 이 사건 각서에서 추가로 해 주기로 한 토목공사의 대가를 더하여 선수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각서의 단서 내용은 당시 원고가 펜션을 지을 때 정지작업(소위 ‘나라시 작업’)을 추가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몇 백만 원 상당의 작업을 추가로 해 주겠다고 한 의미이다.

나. 판단 피고가 2000. 3. 1.자 약정서 기재보다 많은 지분을 가져간 것이 추가 토목공사의 선수금조로 가져간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각서(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그 문구와 내용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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