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616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8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