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464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7.부터 2017.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일부기각 :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다음날(2017. 10. 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17. 11. 21.)부터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