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수로 공사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들어가 몸으로 굴삭기 앞을 약 2시간 정도 가로막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재산적 손실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수로 공사가 진행되면 기존에 설치된 하수도관이나 인접한 피고인의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사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측의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할관청에 의한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위력으로 공사를 막은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