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3 2015고단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3: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C에게 ‘왜 없는 말을 지어서 하냐‘라는 취지로 따지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