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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3 2015고단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3: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C에게 ‘왜 없는 말을 지어서 하냐‘라는 취지로 따지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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