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것으로, 폭행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
운전자 폭행을 포함한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