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04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이 드문 장소로 따라오게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